[프리랜서]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프리모아_IT기술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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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3. 16. 14:44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로 분류되어 매년 5월 1일 부터 5월 30일 까지 종합소득신고를 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인건비나 판매수당을 받을 때 지급액의 3.3%를 미리 세금으로 공제를 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보다는 종합소득세 환급신고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의 신고과정이 복잡하기에 준비를 미리 해놓지 않으면 혜택을 못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프리랜서가 5월에 앞서 미리 종합소득세가 어떤 것인지, 이를 어떻게 신청을 해야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우선적으로 환급의 기준을 말씀드리자면 4,500만원 이하 소득이시면 환급을 받을 확률이 많습니다. 4,500만원 이상이 된다면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여 운영하는게 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례]


소득이 3,000만원이면 원천세 3.3%(99만원)을 떼고 받았을 것입니다. 

기본 본인 공제(150만원) 부양가족에 따라(100만원)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생활비용으로 사용한 금액 공제로 소득 3,000만원의 60%를 경비로 인정합니다. 

3,000-1,800(경비 60%)=1,200만원에서 본인공제와 표준공제 금액(150+60)220만원을 빼고 

99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이 결정됩니다. 이후 소득금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세율표]

1,200만원 이하 (세율 6%) 누진공제 0

1,200~4,600만원(72만원+1,200만원 초과금액의 15%) 누진공제 108만원

4,600~8,800만원(582만원+4600만원 초과금액의 24%) 누진공제 522만원

8,800~1억 5천만원(1,590만원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누진공제 1490만원

1억 5천 초과(3,760만원+1억 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누진공제 1940만원 


소득세율 1,2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6.6%세율로 65만원 정도의 세금만 내면 되기 때문에 처음 총 납부한 99만원의 원천세 중에 65만원을 뺀 34만원을 환급받습니다. 


[준비사항]


주민등록등본,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프리랜서 활동 외 기타 소득 확인,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보험료나 국가지정기부금, 연금저축의 연금 저축납입증명서, 기타 기부금 내역, 국세 환급용 통장사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이나 기부금, 연금저축 등 추가공제 가능한 내용이 있으면 더욱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홈택스-> 조회-> 기타내역조회-> 수입금액 조회를 클릭하면 출력이 가능합니다.'

* '사업소득 원천지급영수증' 홈택스에 로그인-> 조회서비스 -> 지급명세서 메뉴-> 2014년 거주자용 사업소득을 조회


[세액계산의 절차 표]

[출처: http://uranusian.tistory.com/88]


역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다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리한 혜택은 빼놓지 않고 챙기기 위해서는 틈틈히 공부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되겠지요? 그럼 다음번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에 관련된 더 세부적인 가이드 콘텐츠를 제작해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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