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라이프] 능력UP을 위한 직장인 '내일배움카드'

프리모아_IT기술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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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8. 30. 08:30


녕하십니까~! IT 전문 중개 플랫폼 프리모아의 Roy입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업무를 하는데 역량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고 업무 스킬을 강화하여

효율적으로 일을하고 싶다거나 이직을 위해 고민하시는분들이 많으시죠?

그런 분들을 위한 도움이 될만한 내일배움카드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내일배움카드는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훈련사업의 일환으로 발급해드리는 카드로

내가 배워보고 싶은 분야에 대해 수강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지원 대상과 지원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인 내일배움카드로 자기개발


직업훈련포털(HRD-NET)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란? (국비지원교육)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직무능력향상과 본인의 경쟁력을 강화를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경우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분이면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고 학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


§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

§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

§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근로자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  일용근로자

§  고용보험료 체납액이 없는 자영업자

§  근로자 카드를 신청한 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직 예정인 자

§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 휴업중인 자

§  대규모 기업에 재직중인 45세 이상인 자

§  근로자카드 신청일로부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기간 동안에 사업주 및

   근로자 개인 지원 훈련과정 수강이력이 없는자

§  육아휴직자

§  일학습병행제 훈련에 참여중인 근로자

§  고용위기지역 근로자

▶▶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절차는 ?


(1)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카드 발급신청


온라인 : HRD-NET(http://www.hrd.go.kr)에 접속한 후 [MY서비스] >[행정서비스]>[근로자카드신청]

오프라인 : 근로계약서, 신청서, 신분증 지참하여 인근 고용센터 방문



(2)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카드 발급


발급관련 진행절차 등은 신청중인 고용센터로 문의 (대표전화-1350)

※ 인근 고용센터 기관 찾기 : http://www.hrd.go.kr/hrdp/ct/pctfo/PCTFO0100T.do



(3) 훈련과정 검색 및 수강신청


HRD-NET 홈페이지에 등록된 해당 훈련과정 검색 후 훈련기관에서 

훈련절차 및 훈련비용 등 상담 후 수강신청

※ 국비 지원 강좌 검색 : http://www.hrd.go.kr/hrdp/ti/ptibo/PTIBO0100L.do



(4) 훈련과정 수강결제


총 훈련비용 중 본인부담 금액만 내일배움카드로 결제

※유의사항 : 발급일로 부터 1년 유효기간이 지나면 연장신청 해야하며 발급 후 3개월이내

                사용하지 않을 경우 패널티 부여


  지원내용은 ?


보험연도에 200만원 이내에서 지원

(단, 기존에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 내일배움카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 등을

받았다면, 합산하여 해당연도에 200만원,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원하는 강좌를 60%~100% 지원받을 수 있어서 스펙업을 원하시는분들은 꼭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여 능력개발 하시길 바랍니다. 4차산업혁명으로 다양한 직종들이 추가되어

수강비를 지원해주는 훈련과정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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