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서 작성 팁 [표준계약]

프리모아_IT기술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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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1. 3. 19:16



프리랜서들의 가장 큰 고민 (계약서)

개발자들의 개발 노하우 또는 Tip(?) 디자인 트렌드(?) 물론, 이러한 내용들도 중요하지만 '필수적'이다 라고는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프리랜서에게 정말 필수적인 것은 용역 계약을 어떻게 체결하였는가?입니다. 

계약 한번 잘못하였다가 코가 꿰여서 클라이언트는 마음대로 작업범위를 고무줄처럼 늘이고, 프리랜서는 이미 체결한 계약이행의 조건 때문에 작업량이 늘어도 최대한 맞춰야되고, 계약을 포기하고 싶어도 위약금에 대한 부분으로 오히려 돈을 받는게 아닌 돈을 물어주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개발자 프리랜서라고 개발 실력만 뛰어나야 하는 건 아닙니다. 디자이너 프리랜서라고 디자인 실력만 좋으면 끝이 아닙니다. 아무리 실력있는 개발자, 디자이너, 기획자라고 해도 정당한 대가를 받고 용역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며, 그 첫번째가 계약서를 보는 방법입니다.


프리랜서에게 왜 계약서 작성법이 왜 필요한가? 



프리랜서에게 계약서 작성법을 알고,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법적인 보호장치가 오직 계약서 뿐이기 때문입니다. IT 외주 중개 플랫폼인 프리모아와 같은 중재사가 없다면 프리랜서의 실제적인 프로젝트의 모든 책임은 계약 당사자가 감수를 해야만 합니다. 

회사에 다닐 때는 법무팀이 있어서 계약서를 검토를 해주고 법적인 안전고리 역할을 해줬다면 프리랜서로 전향을 하면서는 철저히 1인 기업이 되기 때문에 계약서 검토의 일도 프리랜서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고 말았습니다. 프리랜서가 꼭 알아야할 계약서 작성법 및 검토 조항들은 무엇일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서 검토 항목 이것들을 꼭 확인해라



계약서 양식도 없는 회사, 법률 개정이나 시대가 바뀜에도 여전히 오래된 계약서를 쓰는 회사, 그런 법적 취약점을 가진 회사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갑을과의 계약 관계 속에 그 모든 피해는 프리랜서가 감당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때문에 계약서 작성시에는 아래 항목들을 꼭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제1조 [목적]

" 계약서 상의 목적이 정확하게 명시가 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목적이 브랜드 홍보인지, 운영인지, 판매인지 그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 


제2조 [용역 분야]

" 프로젝트 진행 방법과 용역을 맡은 분야를 설명합니다. " 목적성과 마찬가지로 분야 역시 혼선이 오게 되면 계약서 자체의 효력이 미미해질 수 있습니다. 을은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하며, 앱의 분야는 소개팅에 한정한다. 와 같은 식으로 작업 분야가 명확해야 합니다. 아니면 프리모아의 계약서 처럼 작업범위에 대한 항목에 구체적인 작업문서와 작업범위를 계약의 주체 동의하에 승인을 받아 놓는게 좋습니다.


제3조 [용역 단가]

"용역 단가의 경우 개발 프리랜서는 상주 VS 비상주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상주의 경우는 SW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많이들 기준을 잡는 편입니다. 자택근무와 같은 비상주의 경우는 계산식이 따로 있거나 노임단가 기준의 %를 할인하는 방식으로 견적서를 많이 주고 받습니다. 


제4조 [기일 준수]

프리랜서라면 계약서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지체보상금"을 들어보았을 텐데요. 기일준수를 위한 클라이언트의 강제수단으로 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지체보상금 자체의 금액은 작은 편이라 실제 큰 강제수단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3개월 이런식으로 프로젝트가 지연된다면 지체보상금 조항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지체보상금이 조항으로 잡혀있는 상태에서 클라이언트의 지속적인 수정과 작업범위가 늘어나 프리랜서의 개발이 늦어진다고 하면 


제5조 [업무 협조]

클라이언트와 프리랜서의 분쟁이 발생하는 사유 1위는 작업 기간의 딜레이입니다. 작업기간이 늦어지는 대표적인 사례를 보자면 클라이언트가 소스를 제공하는게 늦는 등의 업무 협조가 긴밀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는 프리랜서의 지속적인 피드백이 부족한 경우 말그대로 '소통'이 안되면 문제가 되는데요.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외주를 맡긴다고 책임까지 넘기기 보다는 지속적인 피드백과 소통의 자세가 필요할 듯합니다. 


제6조 [비밀 유지]

프리모아로 프로젝트 의뢰가 들어오면 정말 다양한 의뢰들이 들어옵니다. 청년창업가 또는 스타트업의 새로운 비지니스 모델 및 웹사이트, 앱제작 의뢰부터 중소기업의 프로그램 제작의뢰, 홍보 사이트 제작의뢰, 지자체 및 대기업의 대규모 프로젝트 의뢰까지 다양한 의뢰가 들어오는데 정말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많습니다. 또한 이러한 아이디어들이 사업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계약서 상의 비밀유지는 필수적인 부분인데요.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비밀유지 조항에 대해서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에 대한 비밀유지가 목을 메어 큰 프로젝트와 포트폴리오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증빙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7조 [작업 종료]

작업종료에 대한 부분입니다. 작업 완료 받고 끝나는 것 아니냐고 묻는 분들이 있다면 좀더 꼼꼼하셔야 합니다. 이 항목에 있어 중요한 부분은 작업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최종 컨펌이 확인이 되어야 하고, 산출물 제공은 어떤 형태로 제공할 것인지, 어떤 시점에 제공할 것인지, 대금 입금은 어떻게 이루어 질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산출물을 먼저 제공한다면 클라이언트가 산출물을 받고 대금지급을 차일피일 늦춘다면 유동현금 확보가 필수적인 프리랜서 입장에서는 올가미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클라이언트가 수정사항을 요청하고 이것만 해결되면 대금입금을 해준다고 한다면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프리모아의 계약서 같은 경우도 작업종료에 대해서는 명확한 지급컨펌, 산출물 제공, 제공기간, 상호 피드백 등의 요소들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제8조 [계약 기간]

실제적인 계약의 기간입니다. 이 항목에서 중요한 이슈는 1)계약기간, 2)개발기간, 3)하자보수 기간, 4)유지보수 기간에 대한 부분입니다. 만약 이 글을 읽는 프리랜서께서 이 4가지가 다 비슷해 보이고 구분이 안간다던가 정확한 정의가 애매하다고 생각하신다면 프리모아의 도움이 절실할 것 같습니다. 

계약기간은 계약의 효력이 나타는 기간이며, 개발기간은 순수 개발에 대한 기간, 그리고 개발이후 피드백 및 검토를 받는 기간이 포함되어야 하며, 개발한 항목에 대해서 오류가 발생했을 때 수정하는 하자보수 기간, 지속적인 관리와 업데이트를 위해 유지보수는 월 얼마로 체결할지 등이 계약기간 조항의 중요한 포인트 입니다. 


오늘은 제 8조인 계약기간 까지 계약서에 들어가는 필수 항목들을 검토를 해보았는데요. 다음 컨텐츠 때는 계약 해지 조항, 10조 분쟁사항 11조 특약사항 12조 기타사항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런 계약서 쓰는게 귀찮고 누가 관리해줬으면 하겠다 하면 프리모아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꼼꼼한 Will이 클라이언트와 프리랜서 양측 모두를 위해 꼼곰하게 계약서를 작성하고 준비해주니까요. 이상 프리모아의 Will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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