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준비 방법
프리모아_IT기술파트너
·2018. 4. 25. 16:30
안녕하십니까~ IT 아웃소싱 플랫폼 프리모아의 Roy입니다.
근로자의날,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 등 벌써 가정의달인 5월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어떤 선물을 준비할까? 여행계획을 세워볼까? 미리 준비를 하시고 계실겁니다.
연휴도 중요하지만 5월은 프리랜서분들에게 중요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기간입니다.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는분들은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꼭 신고를 해야합니다.
처음 프리랜서를 시작하여 세금관련해서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신고방법은?
1.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신고기간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5월 1일 부터 5월 31일 까지입니다.
신고방법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나 전문세무대리신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Q) 이미 3.3% 세금을 떼고 용역비를 받았는데 또 세금을 내야하나요?
A) 원천징수(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떼고 용역비를 받았어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합니다. 안할 시 5년치 종합소득세와 가산세가 가산됩니다.
쉽게말해서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는 직장인들의 연말정산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입과 경비, 소득공제등을 반영하여 결정세액이 결정되는데 결정세액과 원청징수세금을 비교하여
결정세액이 원천징수세금보다 더 크면 추가세금을 내야되고 작다면 환급받습니다.
보통 소득이 많지 않을 경우 대부분 환급 대상자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은 추계신고와 기장신고로 두가지로 분류됩니다.
추계신고는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로 나누어지며 기장신고는 간편장부, 복식부기로 나누어 집니다.
신고유형 대상은 업종별 , 작년 소득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업종과 신규인가 기존사업자인가에 따라 기준 금액이 나눠집니다. 해당 유형에 따라
계산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합니다.
프리랜서분들은 소득이 4800만원 미만일 경우 단순경비율로 계산하여 신고하시면됩니다.
해당 업종의 대상금액 기준 미만일때 간편장부를 제출하면되며 이상일 경우 복식부기 대상자로
차대변을 이용한 장부를 작성하여 제출해야해서 보통 세무사를 통해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1) 홈텍스(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하시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릅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우편물을 보시면 어떤 유형으로 신고해야할지 참고하셔서 선택하시면됩니다.
(3) 주민등록번호 조회로 자동으로 인적사항을 기록한 후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4) 업종코드 조회와 부동산 임대업외의 사업소득을 클릭 후 지급받은 총액을 기입합니다.
(5) 부양가족이 있으면 수정을 눌러서 추가합니다.
(6) 세액공제 내역에 관련있는 내용을 작성하면됩니다.
해당사항없으시면 표준세액공제 7만원과 전자신고를 하고 있어서 2만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7) 마지막으로 환급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하시면 끝이납니다.
지금까지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희 프리모아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실 경우 파트너스분이 사업자일경우 세금계산서처리를
해드리며 개인으로 진행하실경우 3.3% 원천징수를 공제해 지급해드리고 원천징수세액신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IT 프로젝트 외주를 진행을 원하시는 경우 프리모아 웹사이트에 접속하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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