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중소기업의 주40시간 근로시간, 모자란 근로시간은?
프리모아_IT기술파트너
·2020. 6. 29. 11:21
◎ 한번쯤 들어본 워라밸!?
Work And Life Balance를 우리말로 줄여서 만든 단어이자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밸.
현 정부에서는 한국 직장인이 일만 하는 문화를 지양하고 일을 하면서 가정까지 양립할 수 있는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워라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많은 정책과 제도도 시행하고 있는데요. 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으로 규정한 것도 정책 중 하나입니다.
정부는 직장인들이 우스개소리로 말하는 일-취침-일-취침 사이클을 깨뜨리고 월화수목금금금이 아닌 개인 라이프가 있는 삶이 보장되도록,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일정 시간 이상 근로를 지시할 수 없게끔 법으로 지정해 놓은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인데 (일 8시간, 주 5일 기준)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매주 최대 12시간까지만 초과근무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또 근로자는 연장근로시간과 소정 근로시간을 합쳐서 1주일동안 최대로 52시간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외의 근로시간은 임금을 시간당 1.5배로 지급해야 하는데 이렇게 임금을 많이 지불한다고 해도 초과근로시간이 1주일동안 52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주 52시간 제도의 궁극적인 취지는 근로자가 과도한 노동으로 시달리지 않게끔 보호하는 것입니다. 도입 초반에는 제도를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몇몇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시작했다가 금년도부터는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299인 이하인 기업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몇몇 특례업종과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을 빼면 실질적으로는 모든 기업이 해당 제도의 수혜자가 되는 셈이며 앞으로 그 대상 범위가 50인 미만 기업까지도 확장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 주 52시간의 한계에 스타트업, 중소기업이 겪는 근로시간 부족
참 좋은 취지로 마련된 제도인데 주 52시간 제도에 대한 의견은 마냥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내에서 주로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이는 산업환경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4개 중소기업 단체로부터 작년 11월 13일 ‘주 52시간제 입법 보완에 대한 중소 기업의 입장’에 대한 발표에서는 “아직 많은 현장의 중소기업은 준비가 되지 않았다” 라며 “과도한 근로 문화 개선 취지에는 동감하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제도로 보완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발표에 따르면, 주 52시간제에 관한 리서치 결과 주 52시간이 적용된 기업의 약 60%는 52시간 제도는 근로시간이 부족하고 노동 유연성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주 52시간 제도로 특히 몸살을 앓고 있는 직종은 IT 직군인데요. 업계 특성상 특정 시기에 업무량이 늘어나고 기간 내 프로젝트를 완수해야 하는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주 52시간으로 인해 집에서도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퇴근 후 업무 지시를 받는 건 흔히 있는 일인데요. 이에 대해 근로자가 불만을 제기한다면 기업은 불법을 자행했다는 오명을 쓸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IT 관련 업무는 대부분 일상이나 업무가 끝나고 심야 및 야간시간에 진행되는 것 또한 주 52시간에 관해 어려운 점인데요. IT 산업 특성상 이용자의 시간이 정해지지 않았으며 특정 시간에 사용이 중단되거나 시스템 통합(SI)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스탠바이(대기)가 늘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IT 산업은 마감일을 맞춰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사업의 성공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야간근무나 주간근무가 꼭 필요한 직종입니다. 이런 업계 환경을 고려해서 특별연장근로가 허용되야 한다고 IT업계측은 주장합니다.
주 52시간 제도 도입 후 특별연장근로 허가 및 탄력적 근로제 도입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위 안건이 거론될 때마다 결론이 제대로 나지 않아 노사 갈등만 깊어지고 있어 당분간은 운영상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은 자본금과 적은 인력의 스타트업. 시간까지 한정되어 삼중고
갓 사업에 뛰어든 스타트업은 더욱 열악한 환경입니다. 자본과 인력이 한정된 스타트업은 시간을 활용해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었는데 이제 시간까지 유동적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토끼가 잠들었을 때 열심히 걸어서 따라잡은 거북이처럼 구조적 체계적으로 지닌 자본, 기술 그리고 인력의 차이를 극복해왔는데요. 이제는 그 방안이 가로막힌 셈이지요. 스타트업은 새 프로젝트에 따라서 일이 자주 변동이 오고 성과를 빠르게 내야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초과 근로에 대한 보상은 기업마다 다르고, 기존의 기업 운영 방식 틀에 벗어나서 혁신을 추구하는 것이 스타트업입니다. 이런 스타트업의 혁신성을 방해하는 것이 주 52시간 근로제라는 비판이 대두되는 이유입니다. 업무시간 규제는 스타트업 자율성을 해치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작년 10월 스타트업얼라이언스에서 발표한 ‘스타트업 트렌드 리포트 2019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준비하지 않는다는 스타트업이 무려 전체 57%나 달한다고 합니다.
대통령직속 위인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지난해 대정부권고안을 통해서 주 52시간이 일률적으로 도입되는 것을 지양하고 스타트업이나 IT업종은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권고한 적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데이터와 인재, 스마트자본 등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정부나 제도로 이를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게 주장의 핵심 내용입니다. 환경을 보다 자유롭게 하고 산업혁신과 사회혁신의 기반이 되는 ‘기술-데이터-스타트업-생태계’ 혁신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주장입니다.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하는 스타트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경제를 이끌어 나갈 블루오션으로 여겨지는데요. 유망한 업체 중 스타트업은 클라우드 60%,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 85% , 3D 프린팅 50% , 자율주행 83%, 블록체인 87%, 사물인터넷(IoT) 54%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스타트업은 쑥쑥 커 나가다가 근로시간에 발목 잡힌 상황이지요. 스타트업 기업 가운데 10억 달러가 넘는 자산을 보유한 ‘유니콘 기업’은 한국이 독일과 나란히 5위에 올랐지만 그 수가 11개에 그치며 1위인 미국 (210개), 2위인 중국 (102개) 와는 큰 차이를 보여주었습니다. 국내 스타트업이 프로젝트 달성을 하기까지 시간에 계속해서 얽매인다면 그 격차는 더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IT 아웃소싱 플랫폼, IT 산업 및 스타트업의 핵심
IT 아웃소싱 플랫폼은 이런 상황에서 모두에게 새로운 해결책으로 떠오르는데요.
최근 프로젝트 추이를 보면 IT 아웃소싱 플랫폼으로 유입되는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IT 아웃소싱 플랫폼 프리모아에서도 주 52시간 제도 도입 이후부터 프로젝트 누적 등록액이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창업 직후인 17년 7월까지는 누적 등록액이 500억원이었으나 1년 반 사이에 2019년 2월에 두 배에 달하는 1000억원까지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기간 중에는 18년 7월 주 52시간 제도 시행 및 최저 임금의 가파른 인상 등 인건비와 관련해서 주요 노동정책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또 작년 8월은 반년 만에 프로젝트가 누적해서 1400억을 넘었고 올해도 그 획기적인 성장속도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CEO와 개발자들이 IT 아웃소싱 플랫폼에 흥미를 가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플랫폼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안정성과 자율성 때문입니다.
기업은 원하는 프로젝트 수행 시 프리랜서 개념으로 개발사(개발자)와 계약하는 방식이므로 근로시간이라는 개념에서 보다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프리모아와 같은 아웃소싱 플랫폼을 통해 계약서 작성 또는 컨설팅 지원을 통해 목적을 안전하게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또한 기업의 과도한 노동 및 크런치모드에서 벗어나서 프로젝트 완수에만 집중하게 되기 때문에 자신의 시간 관리도 용이하게 됩니다. 보장되지 않은 연장 근로 수당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
플랫폼의 이러한 장점은 스타트업과 IT 아웃소싱 기업에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제한된 시간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IT 아웃소싱 플랫폼에 대한 수요는 점점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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